한국서 사기친 외국인 귀화신청 불허… 法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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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0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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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품행미단정’ 이유로 귀화신청 불허
법원 “법 존중 않는 태도…구성원 자격 없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대한민국에서 사기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귀화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사기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신청 불허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과 결혼해 영주권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기보다 그들의 퇴직금 등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위조까지 했다.

법무부는 사기 및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A씨에 대해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했다. 그러자 A씨는 “종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수익금은 모두 반환했다”며 “배우자 및 자녀 4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국적 취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기 및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 허가 신청자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A씨는 이와 같은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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