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2월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의 공무집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결심공판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 행위를 방해했다면서 이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 심리로 1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35)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통진당 해산 문제로 단식을 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진보 정당 의원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해 쇠약한 몸을 이끌고 현장에 갔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5년 넘게 재판이 진행될 것이란 상황은 예상치 못했다”며 “당시 명분도 없었고 적법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던 공권력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도 “피고인들은 현장 충돌을 막기 위해 있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 외에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은 통진당 의원이기 때문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미희 전 의원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자들이 경찰과 대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은 적법한 직무 행위를 했다면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판결 선고는 내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들은 2013년 12월22일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철도노조 집행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로 들어가려던 경찰을 방해한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당시 노조원 등과 무리를 지어 스크럼을 짜는 등 방법으로 경찰의 진입을 방해했지만 비교적 가담정도가 크지 않아 처음에는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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