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대표, 위탁견도 안락사…“마취 없이 개 심장에 주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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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5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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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사건상황실’
사진=채널A ‘사건상황실’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48·여)가 과거 돈을 받고 맡은 위탁견도 안락사 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채널A ‘사건상황실’에 따르면, A 씨는 부모님의 반대로 반려견 두 마리를 키울 수 없게 되자 지난 2009년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에 개들을 돌봐달라고 위탁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약 2년에 걸쳐 매달 14만원 씩 총 300만원 정도의 돈을 협회에 보냈다.

A 씨는 2011년 반려견을 다시 찾아가려고 했지만 협회 측으로부터 “개가 없다. 3개월 전에 안락사 시킨 것 같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사건상황실’ 패널로 출연한 전지현 변호사는 “남의 개를 맡아 놓고 안락사를 시켰으니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주인이 느꼈을 고통에 대해 위자료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인은 자기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느꼈을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에서 동물은 그냥 보호의 대상이다.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과거 박 대표가 마취도 하지 않을 채로 동물들에게 직접 주사를 놔 안락사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15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6개월가량 활동했다는 B 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처음에는 수의사를 불러서 (안락사를) 했지만, 나중에는 박 대표와 한 일반인 아주머니가 개들을 무더기로 안락사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안락사를 시킬 때 ‘졸레틸’ 등 동물마취제를 써서 마취를 해야 하는데, 박 대표는 이 과정 없이 염화마그네슘 희석액을 큰 주사기로 (개들의) 심장에 주입한 적도 있다”며 “개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죽은 줄 알았던 개가 한참 후에 다시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나머지는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5~2018년 케어에서 보호 중이던 유기견과 유기묘 등 200여 마리를 직원들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케어 측은 그동안 ‘안락사 없는 보호소(No Kill Shelter)’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직원연대 측은 박 대표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원들 몰래 보호 동물 안락사를 결정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박 대표 측은 “안락사는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어 측은 11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부터 단체가 더 알려지면서 구조 요청이 쇄도해 여러 이유로 일부 동물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조건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최선의 치료와 노력을 한 뒤에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안락사 결정은 회의 참여자 전원의 동의 아래 동물병원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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