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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좀 알려 줘” 여학생 차에 태운 뒤 추행 30대 ‘집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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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14:03
2019년 1월 14일 14시 03분
입력
2019-01-14 14:01
2019년 1월 14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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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길 가던 여학생을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후 5시25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길을 가던 B양(15)에게 “문화상품권을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인근 저수지로 이동,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는 있냐. 성관계 해봤냐”고 묻는 등 B양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질문을 하고 무릎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위험성도 높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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