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이재명 “결과 하늘에 맡기겠다”…재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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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0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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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검사사칭 심리 진행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 李 “정당한 공무집행”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2019.1.10/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2019.1.10/뉴스1 © News1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오후 1시54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 출석했다. 당초 예정 시각인 오후 2시보다 6분 먼저 도착했다.

입장 전 담담한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선 이 지사는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잠시 눈을 감았다.

이 지사는 ‘대장동 허위 공보물’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장동 공공개발로 인한 성남시 이익은 5503억원이 확보됐고, 또 이것의 성공이 거의 90%, 100%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민간으로부터 공공영역으로 이익을 환수했다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검사 사칭’에 대해서는 “피디가 이미 수 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다. 제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죄입증 자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세상사 뭘 자신하겠나.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2019.1.10/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2019.1.10/뉴스1 © News1

이 지사의 이날 재판은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 지사는 먼저 도착한 7명의 변호인단과 잠시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잠시 적막감이 흐른 뒤 오후 2시 정각에 재판이 시작됐다.

이 지사측 변호인단과 검찰측은 Δ친형 강제 입원 Δ검사 사칭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으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치열한 법리적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재판이 진행중인 3호 법정 방청석은 총 54석이다. 좌석은 언론인과 시민, 그리고 이 지사의 가족이 각각 사전에 배정됐다.

재판장에 입장한 시민 중 일부는 이 지사 측 지지자들이다. 이들은 이 지사가 입장하면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자’ ‘가볍게 목례하자’고 사전에 약속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 시작과 함께 이 지사에 대한 3가지 혐의 가운데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과 검사 사칭 등 2개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대장동 건은 이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게재한 내용이다.

대장동 개발은 지난 2004년 LH가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2010년 개발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이 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당선된 이후 해당 지역을 공영개발로 전환했다.

이 지사는 선거 공보물에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503억원을 벌었고, 그중 2761억원을 사용해 신흥동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적시했다.

문제는 공보물에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고 한 표현인데, 검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수익(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고 선거 공보물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검사 사칭 혐의는 이 지사가 검사 사칭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해 6·13 지방선거 토론회 당시 “누명을 썼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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