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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3마리 추락사, 견주 처벌 수위?…“실형 받을지 의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09 09:16
2019년 1월 9일 09시 16분
입력
2019-01-09 09:04
2019년 1월 9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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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고층 오피스텔에서 키우던 강아지 3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한 20대 견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포메라니안 견주 A 씨(26·여)를 붙잡았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포메라니안 강아지 3마리를 밖으로 던져 추락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죽은 포메라니안 몸에 부착된 애견 등록칩 조회로 주인이 A 씨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 씨를 붙잡았다. 검거 직전에는 "친구가 강아지를 창 밖으로 던지고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보냈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들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오피스텔 아래 쪽에 자살방지 매트리스를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킨 뒤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동물권연구단체 PNR에서 활동하는 서국화 변호사는 9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A 씨가 실형을 받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일단 (A 씨에 대해) 동물학대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는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례를 비춰보면 실제로 실형을 받을지는 사실 의문이다. 통상 동물학대죄에서는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보통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개정 전에는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기 때문에 사실 법정형 자체는 두 배 높아졌지만 실제 적용 사안별로 보면 그렇게 강화됐다고 볼 만큼 의미가 있는 선고가 나왔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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