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 인사이동으로 다음 재판은 3월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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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공작을 기획 및 추진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측에 노조 동향 정보를 건네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청 간부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전 경찰청 정보국 소속 간부 김모씨가 신청한 보석심문 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총 2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1300만원은 부정한다”며 “이 부분은 개인의 진술만이 증거로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사람들이 모두 김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면서 “본안에 대해 심리가 안되고 있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기존의 800만원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해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 동안 반성을 했다”며 “(1300만원 뇌물을 건넸다는)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을 탄핵할 증거를 수집하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뇌물을 공여하거나 수수한 사람이 모두 석방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 청구에 대한 결정을 언제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김태업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3부의 판사들이 2월 인사 이동이 있어 이날 예정됐던 증거 조사를 새 재판부가 꾸려진 뒤인 오는 3월5일 10시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인사이동과 사무분담이 있을 경우 현 재판부가 계속 재판 진행을 못할 경우가 다분하다”며 공판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게 새로운 재판부가 오는 3월 이후 속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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