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전 동양미래대학교 교수가 재직 기간 동안 학교 측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당시 이사장 이었던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지난 24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27일 고소장에 따르면 이 전 교수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동양미래대학교 기계공학부 기계과 겸임교수로 근무한 5년 10개월 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 전 교수는 2008년 3월 1일 최초 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으며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배정 받은 수업의 수강 신청이 이뤄졌다.
이 전 교수는 “학교 측이 개강을 맞이한 수강생을 볼모로 근로를 시켰다”며 “재임용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동양미래대학교 기계공학부 사무실을 통해 근무를 명하고 겸임교수에 보한다는 임용장만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5년 10개월 치 퇴직금에 해당하는 756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745만원을 합한 체불임금이 총 15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교수는 “근로 당시 학교법인 동양학원 이사장인 조 (명예)회장은 전경련 회장을 역임한 대기업 총수로서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함에도 비정규직 겸임교수로 근무했던 고소인에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가까이 미지급하고 있어 피고소인 형사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명예회장 측은 “강사에 대한 퇴직금 규정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강사와 계약의 주체가 총장이나 법인인데 전임 이사장을 고소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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