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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달 살기’ 열풍 편승한 불법 숙박업소 ‘활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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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14:24
2018년 12월 26일 14시 24분
입력
2018-12-26 14:22
2018년 12월 26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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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한 달 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숙박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 달 살기 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50곳 중 60%(30곳)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숙박의 경우 별도로 규제하는 법률은 없지만 숙박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조사대상 50곳 업체 중 18%(9곳)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 요금을 표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80%(40곳)는 계약서 작성 여부에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준수한 업체는 1곳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태풍과 폭설 등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28%(14곳)에 불과했으며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4%(7곳)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 분쟁과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종을 신고하지 않은 제주 한 달 살기 장기 숙박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유도 등을 해달라고 제주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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