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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설경마사이트로 수십억 챙긴 일당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24 11:00
2018년 12월 24일 11시 00분
입력
2018-12-24 10:58
2018년 12월 24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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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한모(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6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사설 경마 총판을 운영하면서 불법 인터넷 경마 프로그램을 광명·양평 등 사설 경마센터 49곳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 지역의 사설 경마센터로부터 관리비, 서버 사용료, 경마 도박 수익금 명목으로 22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이들이 운영한 센터 49곳의 판돈은 484억 원에 달했다.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는 1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지만, 이 사설 경마는 무한대로 베팅할 수 있어 판돈이 컸다.
이들은 검거 직전 센터나 도박 규모를 숨기기 위해 원격으로 경마 서버를 조종해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첩보를 받아 광명지역 경마 센터를 수사하던 중에 서버제공자를 추적해 한국마사회와 합동으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도박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공자와 센터 운영자를 쫓고 있다.
또 확인된 범죄 수익은 기소전몰수보전 조치와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광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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