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장현씨 내년 1월9일 첫 재판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20 14:33
2018년 12월 20일 14시 33분
입력
2018-12-20 14:30
2018년 12월 20일 14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내년 1월9일 열린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제12형사부 정재희 부장판사 심리 아래 내년 1월9일 오전 11시30분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윤 전 시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쟁점 정리와 함께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피고인의 법정 참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에 앞서 구속기소된 사기 피고인 김모(49·여) 씨 사건과 윤 전 시장 사건을 병합했다. 전날 김 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윤 전 광주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 씨에게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공천(재선) 등 도움을 염두에 두고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시장과 김 씨와의 통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돈의 성격과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전 시장이 유·무형의 도움을 바라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본 것이다.
또 김 씨의 아들과 딸에 대한 취업 알선과 청탁 부문 역시 사실상의 특혜 제공으로 보고 이 부문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47조의 2 제1항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전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대통령 생신 때 당신(윤 전 시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힘이 돼 드리겠다. (당시 유력 광주시장 후보)이용섭 씨를 주저앉혔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윤 전 시장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 측은 “나에 대한 관심이나 덕담수준으로 받아들였을 뿐 선거나 공천을 대가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점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 “김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체를 놓고 봐야 한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며 검찰 수사에 반발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 전 시장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문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속보]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사형 구형
‘김종혁 중징계’ 힘 실어준 장동혁 “내부의 적 한명이 더 무서워”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2.51%↑…13억대 주택 보유세 41만원 오를듯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