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공무원 동원 혐의’ 구청장 등 선거법 위반 37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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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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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지방선거 74명 입건…현직 3명 기소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4명을 입건하고 이중 3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뉴스1 © News1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4명을 입건하고 이중 3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뉴스1 © News1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총 74명을 입건하고 이중 3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37명 중 당선자는 3명으로, 서울시 강북구의회 의원 김모씨(59)와 동대문구의회 의원 권모씨(54)가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명함 1200여장을 우편함 등에 뿌린 행위 등으로 기소됐다. 박겸수 강북구청장도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중 책자형 선거공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 등에 공무원을 동원한 행위가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천모씨(47)는 시·구의원 후보자의 공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검토받은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와 권씨, 천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관련된 공무원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후보자가 작성한 선거운동용 홍보물 파일을 수정하고 문구 등을 검토하거나, 후보자 연설물 및 인터뷰 자료를 작성해주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선거 벽보를 떼어간 경우, 선거유세차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연설을 훼방놓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경우,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글을 작성·게시하고 그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지속적으로 누른 경우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로 적발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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