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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에 무죄 구형…전국 최초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4 11:49
2018년 12월 14일 11시 49분
입력
2018-12-14 11:47
2018년 12월 14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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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이다.
전주지검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0)씨 등 5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모 특정 종교단체 신도인 김씨 등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양심을 지키기 위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2명은 아버지도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군대에 가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이를 고려해 무죄를 구형했다.
김씨 등은 병역을 거부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20)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를 보완,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구형은 전국 최초 사례”라며 “충분한 심리를 통해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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