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 다투다 동거녀 식당 불지른 50대 방화미수 혐의 입건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4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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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 전경.© News1 DB
부산 동부경찰서 전경.© News1 DB
술에 취해 동거녀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4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김모씨(53)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25분쯤 부산 동구에 있는 동거녀 A씨(54)의 식당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신문지를 올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김씨가 채무상환을 위해 가게를 처분하겠다는 동거녀 A씨의 말에 욕설을 내뱉고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지른 것 같다고 전했다.

식당 운영은 A씨가 하고 있었으나 김씨가 평소 식당일을 도와주면서 함께 동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툼이 격해진 상황에서 A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범죄피해자 임시숙소로 이송했고 이틈에 김씨는 식당 테이블 위에 신문지를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고 스스로 꺼져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A씨를 이송한 경찰은 ‘불을 지르겠다’는 김씨의 112신고를 받고 또다시 식당으로 출동했고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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