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준 점에 대해 “불필요한 의심을 야기하는 외관을 만들었다”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 등을 보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런 공익적인 면을 감안하더라도, 안 전 국장에 대한 법무부의 면직 처분은 법이 정한 징계 기준을 초과해 행사한 것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따르면 기타 품위손상 행위의 경우 사안이 반복되면 ‘견책 이상’ 또는 ‘주의 내지 경고’의 징계에 해당한다”며 “안 전 국장의 경우 품위 손상 행위를 반복한 사정이 없기에 면직 처분은 징계 기준이 정하는 것보다 무거운 징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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