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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간수당 청구하자 부당 인사…법원 “위자료 지급하라”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1 14:58
2018년 12월 11일 14시 58분
입력
2018-12-11 14:57
2018년 12월 11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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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하자 보직 인사를 당하고 해고까지 된 전직 찜질방 직원이 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전직 찜질방 직원 이모씨가 업주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6월부터 1년간 찜질방 통역사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찜질방은 4차례 분실사건 책임을 떠넘기며 감봉 3개월 및 기관실로 전직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출근을 거부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 신청을 냈다.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이씨를 복직시키도록 했지만, 사측은 복직 직후 징계절차를 열어 이씨를 해고했다.
이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고, 분실사고도 무혐의 처분받았다. 이후 이씨는 “부당 전직 기간 받지 못한 임금과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찜질방 측에 총 14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사측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부당전직 기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 900만원을 주도록 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사측이 고의나 과실로 이씨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임금 외에도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씨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유근성 변호사는 “사측의 인사권 남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 전직 위자료를 폭넓게 인정하고 액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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