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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조작’ 주장 변희재에 징역 2년…손석희에 사과 불구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10 11:38
2018년 12월 10일 11시 38분
입력
2018-12-10 11:18
2018년 12월 10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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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변희재(동아일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씨(44)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변 씨는 법원의 실형 선고로 구금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변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석희 당시 JTBC 보도부문 사장(현 대표이사)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표현의 자유 미명 하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데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재판에서도 진실이 안 밝혀졌다”면서도 “집회 현장이다 보니 발언이 세져서 손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사과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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