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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장현 전 시장에 10일 출석 통보…수사 쟁점은?
뉴스1
업데이트
2018-12-09 10:36
2018년 12월 9일 10시 36분
입력
2018-12-09 10:34
2018년 12월 9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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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해 2월 네팔 파르밧현 디무와 마을에 문을 연 ‘네팔 광주진료소’ 개소식에 참석해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 News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오는 10일까지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9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입국했고, 검찰은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네팔에서 귀국한 윤 전 시장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윤 전 시장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시장은 애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여)의 말에 속아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공직선거법·직권남용·업무방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최대 쟁점은 공천 헌금 등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다.
김씨의 자녀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윤 전 시장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녀로 생각했다”면서 “공인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윤 전 시장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씨의 통장으로 보낸 돈의 성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의도가 짙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경찰조사에서 ‘재선도 하셔야 될 텐데. 잘 되시길 바란다’는 덕담 수준의 말을 윤 전 시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도 공천을 바라고 돈을 전달하거나 채용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또 현직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을 산하기관에 취업시킨 점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전직 광주시장이자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시민운동가를 피의자로 소환하기 쉽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윤 전 시장은 ‘공천 헌금’ 등 공직선거법 연루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권 여사의 딸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노 전 대통령 ‘혼외자’가 광주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말에 속아 4억5000만원을 보냈다는 게 윤 전 시장 주장이다.
윤 전 시장은 “(김씨가)권 여사 목소리로 전화를 하면서 혼외자 이야기 등을 하면서 광주에 도움을 청해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 겠다’는 생각에 몰입해 제대로 된 확인과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이 ‘공천 헌금’ 성격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선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고 해 빌려준 것”이라며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계좌추적이 가능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실명으로 송금했겠느냐. 상식적인 문제”라고 항변했다.
윤 전 시장이 검찰에 출두해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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