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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법사찰’ 1심 징역 1년 6개월…‘국정농단 은폐’ 더해 총 4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07 15:18
2018년 12월 7일 15시 18분
입력
2018-12-07 15:09
2018년 12월 7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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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구속 기소)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어,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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