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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8000억’ 발언 김경재, 2심도 징역형…法 “유족 충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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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14:32
2018년 12월 7일 14시 32분
입력
2018-12-07 11:02
2018년 12월 7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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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76)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재는 친노 세력이 삼성에서 걷어간 돈을 나눠 가졌다는 식으로 연설했는데, 사실 관계랑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김 전 총재가 그동안 정치 활동도 해왔고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허위 인식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8000억원을 횡령했다는 건 엄청난 내용이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유족에 상당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단순히 연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론으로 보도되면서 명예훼손 정도가 심해졌다. 피해자 측도 아직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어느 정도 보상될 사정이 있다”며 “고령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정을 볼 때 사회봉사는 과한 처벌”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총재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11월19일 서울역 광장 태극기 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허위 발언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총재는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며 실명도 거론했다. 또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갖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 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총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김 전 총재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했고, 사자를 비롯한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연설 무렵 국가가 처한 상황과 국민이 겪은 혼란을 생각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건호씨 등은 김 전 총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 6월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은 김 전 총재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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