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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출석 요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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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17:48
2018년 12월 3일 17시 48분
입력
2018-12-03 17:46
2018년 12월 3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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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여성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광주지검은 오는 5일 오전 10시까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과 관련해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와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윤 전 시장 변호인에게 출석해 조사에 응해달라는 통보를 해왔지만 연락을 받지 못해 재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 수수와 관련해 (광주시장 당내)경선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할 대목이 있다. 선거법 관련 쟁점이 있는지 두루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A(49·여)씨에게 4억5000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고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 피해를 입은 시점을 전후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자 공천 경쟁이 진행된 만큼, A씨가 이와 관련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딸 사업 문제로 5억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윤 전 시장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시장은 A씨 자녀들의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직권 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산하기관과 학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뒤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A씨 아들은 광주시 한 산하기관, 딸은 광주 모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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