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종천 전 靑비서관, 1일 경찰 조사…혐의 시인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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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동승 등 경위…동승자 추후 조사 예정”

최근 음주운전 물의를 빚은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1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11시30분까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음주 경위 및 동승자가 차에 타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했고, 추후에 동승자를 불러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전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오전 0시35분께 청와대 비서실 소속 차량으로 약 100m를 운전하다가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적발됐다. 당시 김 비서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동승자는 의전비서관실 여직원 2명으로 김 전 비서관이 회식을 마친 후 관사로 데려다주는 과정이었다.

김 전 비서관은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장소를 잘 찾지 못하는 기사를 만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발 당일 오전 김 전 비서관이 제출한 사표에 대해 즉각 수리를 지시했고, 청와대는 오후에 문 대통령 지시로 직권면직 처리했다.

직권면직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 직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의원면직과 달리 징계 기록이 남게 된다.

청와대는 동승한 여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이 탔다고 무조건 방조범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며 “동승자의 행위,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23일 설명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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