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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영장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30 00:33
2018년 11월 30일 00시 33분
입력
2018-11-30 00:31
2018년 11월 30일 0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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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직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61) 경북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황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남균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경찰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황 시장은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사업가 A(59)씨를 통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3명에게 2000여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황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캠프 관계자가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 21일 황 시장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 B(59)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상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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