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예훼손 ‘무죄’ 확정 홍가혜 “진짜 싸움,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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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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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가혜 씨(30)는 29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자 “모두를 위한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홍가혜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씨 무죄 확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가혜 씨는 “(무죄 확정까지) 1686일이 걸렸다. 무죄 확정 되었다”면서 “무죄 판결 소식을 듣자마자 변호사님 덕에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 전화를 드렸더니, 도리어 ‘사실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겸손 너스레 인사를 전하는 양홍석 변호사님의 논평이다. 이심전심(以心傳心·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가혜 씨는 세월호 참사 사흘째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등 허위발언을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가혜 씨는 같은 해 4월 23일 구속된 뒤 7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 재판부는 “홍가혜 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해경의 구조작업이 미흡했다 등의 내용을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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