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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지사 핵심공약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에 제동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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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18:20
2018년 11월 29일 18시 20분
입력
2018-11-29 18:20
2018년 11월 29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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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 지원 정책의 하나로 내년에 추진할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의 사업비가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도의 새해 예산안에 포함된 청년국민연금 사업비 147억 원을 모두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첫 보험료 1개월치(9만 원)를 도가 대납하는 정책으로, 이 지사가 추진하는 핵심 청년 공약 가운데 하나다.
복지위는 하지만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근거인 조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전액 삭감했다. 또 일부 계층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재설계를 주문했다.
도는 지난달에서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김은주(민주·비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국민연금 사업에 막대한 도비를 투입하는데, 공론화 절차나 검증 과정이 없었다”며 “이 지사가 공약하면 조례 등 관련 절차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희시(민주·군포2) 복지위 위원장은 “소득이 없어도 매달 9만 원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이거나 여윳돈을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다만 관련 절차를 밟고 재설계해 다시 사업비 승인을 신청하면 내년 1차 추경에서라도 승인할 것”이라며 “이 지사의 다른 청년 정책 사업비는 원안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복지위는 이 지사의 다른 청년복지사업인 ‘청년배당(1227억 원)’과 ‘청년 취업수당(160억 원)’ 사업예산 등은 조건부 의결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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