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살인 피고인 “죽인것 맞지만 계획적 살인 아냐”…첫 재판서 눈물 훔치며 고개 떨궈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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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잔혹 살인사건’의 피고인 박모씨(20)가 첫 재판 내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29일 오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탓에 통영지원에는 많은 취재진과 유가족, 일반 참관인들이 모여 부산스러운 모습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일부 참관인들은 앉을 자리가 없자 선 채로 재판 진행과정을 지켜 보기도 했다.

까무잡잡한 피부의 박씨가 하늘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이를 의식한 박씨는 방청석 쪽에는 내내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호사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시하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각각 제출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증거인부(證據認否) 절차도 진행됐다.

살인 혐의나 범죄 과정 등이 거론되자 박씨는 코를 훌쩍거리더니,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박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계획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와 같이 살인죄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지만 동기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냐”고 피고인에게 물었고, 박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깜박거리며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첫 재판은 이렇게 약 10분만에 짧게 마무리 됐다.

통영지원 출입구에서 만난 피해자의 친 언니 윤모씨는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죄인이 (동생을) 그냥 끌고 다니면서 무작정 폭행한 것 아니냐”며 “무기징역이든 완전 못나오게 해달라”고 울먹였다.

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36분쯤 거제시 한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범행과정에서 A씨가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 범행을 목격한 시민 3명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거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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