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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세 원생 학대의혹 제기 교사 ‘혐의 없음’…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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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15:13
2018년 11월 26일 15시 13분
입력
2018-11-26 15:11
2018년 11월 26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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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뉴스1 DB © News1
광주 광산경찰은 세 살 짜리 원생을 학대한 의혹을 받는 전직 학원교사 A씨(28·여)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원에서 근무하던 A씨가 원생 B군(3) 등 3명을 학대했다는 학부모들(고소인)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 송치는 28일로 예정됐다.
경찰은 A씨와 학원 관계자, 아이 등을 상대로 피의·피해자 조사를 한 뒤 학원 내·외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화면분석을 진행한 결과, A씨가 B군 등을 학대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사각지대인 화장실 밖에 대한 화면분석도 진행했으나 A씨가 해당 원생들을 괴롭힌 정황은 없었다고 전했다.
담당 경찰관은 “전문가들이 아이들과 (당시 참관한) 진술 조력인의 진술내용을 분석했는데, ‘아이들은 이번과 같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실제 있었던 것처럼 말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입을 때렸다’, ‘머리카락과 귀를 잡아당겼다’는 B군 등의 얘기를 전해들은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원생 학대 의혹을 받던 A씨는 고소장 접수 전날인 지난달 12일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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