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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5시간 검찰 조사 받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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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10:58
2018년 11월 26일 10시 58분
입력
2018-11-26 10:56
2018년 11월 26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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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2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는 총 5시간 동안 진행됐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히기 어려우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 지사가)이미 발표한 공약을 발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서귀포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공약을 말한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검찰에서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원 지사의 진술 내용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일요일인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7시간까지 총 5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의 일정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휴일 조사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지만,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영진 대구시장 등의 경우에 비춰 검찰이 원 지사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 경찰은 지난 1일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 온 원 지사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원 지사가 받아 온 5개의 혐의 가운데 제주관광대학교와 서귀포 모 웨딩홀에서 발표한 공약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을 냈다.
원 지사는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자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이 제주도선거관리위원에 조사에서 이미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발언은 지난 5월1일부터 수차례 언론 보도와 TV토론 등을 통해 이미 공표된 내용이어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일인 12월13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검찰은 조사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원 지사와 관련된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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