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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 피해자들, 국가 상대 2심서 8000만원 배상 승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3 17:51
2018년 11월 23일 17시 51분
입력
2018-11-23 14:36
2018년 11월 23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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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승소해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3일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인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인권유린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대접도 못 받고 장기간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며 “사회적 약자로 가족과 사회에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던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당시 정신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제노동 피해가 적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줄곧 있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다”며 “경찰 공무원과 근로감독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대처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염주에게 맡긴 경찰은 김씨가 실종아동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인권침해 첩보를 받고 조사한 경찰과 근로감독관은 장애인인 김씨의 특성에 맞춰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완도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김씨 주거지를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고도 김씨를 구호하거나 염주를 고발하지 않았다”며 완도군에 대해 국가와 함께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다른 김씨에 대해서도 “담당 경찰은 정신장애인인 김씨가 왜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외딴 섬에서 강제노동 길을 선택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김씨를 염주에게 맡겼다”면서 “고통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른 피해자 최씨에 대해선 “식당일을 하던 최씨를 업주가 칼로 찔렀지만, 담당 경찰은 쉽게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염전 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전남 지역 염전에 감금돼 폭행을 당하면서 노동을 착취당한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근로자들이 장기간 노역과 폭행에 시달리며 인권유린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후 피해자 8명은 2015년 11월 “경찰과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 2억4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를 포함한 7명에 대해 “염주가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폭행과 감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 경찰이나 감독관청 및 복지담당 공무원 등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염전에서 탈출한 박모씨에 대해서는 “박씨가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 공무원은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박씨와 피해자 4명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으며, 김씨 등 3명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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