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18 군법회의로 유죄받은 56명 2차 직권 재심 청구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2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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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46명 중 6명 무죄 판결받아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검찰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56명에 대해 2차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5·18과 관련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김모씨(당시 16세) 등 56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어를 외치고, 계엄군의 동태를 파악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었다.

앞서 검찰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의 후속조치로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46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이중 39명의 재심이 개시됐으며 6명이 무죄를 판결받았다.

1차 직권 재심청구자 중에는 5·18 당시 16명의 수습위원과 함께 5·18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해 나섰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옥고를 치른 고(故) 홍남순 변호사가 있다.

홍 변호사에 대한 재심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 등에서도 5·18과 관련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9명에 대한 재심이 청구될 예정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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