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간음한 적이 없다’는 이재록 목사 측의 주장과 관련, “피해자들이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모를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모순을 찾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재록 목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로만 이 목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록 목사를 소환해 여성 신도들의 피해 진술을 토대로 성폭행·성추행 여부, 상습성 여부,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경찰은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보호관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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