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회원 일부가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이 변호사는 당사자가 동의한 촬영이었다 할지라도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일축했다.
이 변호사는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따라서 양형, 형량의 문제 등에 차이가 있다”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직접 촬영한 영상물(사진 포함)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하더라도 향후 그것을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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