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이정렬 “‘혜경궁 김씨 사건’ 스모킹건, 재판 때…글, 여럿이 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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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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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외전’ 캡처.
MBC ‘뉴스외전’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누구냐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19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고발인들 입장에서 의문을 품고 있는 건 (김혜경 씨) 인적사항 일치 등을 보면 계정주가 명백해 보이는데 이 트위터를 혼자썼겠냐는 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혜경궁 김씨 트윗의) 문체, 마침표, 느낌표, 쉼표 등 각각 다르다. 한 사람이 썼다기에는 의문스럽다. 특히 '훌륭한 영부인이 되시라'는 글이 있다. 이걸 김혜경 씨가 쓴 거면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과연 김혜경 씨 혼자 이걸 썼겠느냐. 이걸 수사를 해봤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혜경 씨가 트윗을 쓴 게 아니라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성장경 MBC 앵커 질문에 이 변호사는 "(트위터의) 인적사항이 같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그 근거들을 설명해야 한다. 본인의 이메일을 가지고 인증은 한 번은 했었야 했다. 그 인증에 관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인증을 한 사람은 누구냐. 혐의를 벗으려면 이 지사 가까운 공무원들이 관여되기 때문에 심각해진다"라고 말했다.

성 앵커가 '진짜 스모킹건이 따로 있냐'라고 묻자 이 변호사는 "있다"라며 "저희 의뢰인들이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다가는 당할 수 있다고 아껴두자고 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상 검찰, 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쓰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의 최종 목표를 묻는 질문에 "정치권 이야기는 모르겠고 다시 말하지만 (목표는) 적폐청산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김혜경 씨가) 억울하다면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확인 요청하면 된다. 본인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억울한데 왜 (확인을) 안 하시냐. 두 사람을 망치고 있는 건 본인들의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이버수사팀은 이날 오전 11시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의 고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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