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난대비 비상근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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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도는 준비단계와 사전대비단계, 비상Ⅰ단계(대설주의보), 비상Ⅱ단계(대설경보), 비상Ⅲ단계(대규모 피해 발생) 등 기상 상황별로 5단계로 구분해 비상근무 인원을 최소 1명에서 최대 32명까지 배치할 방침이다.

강설예보 발령 시에는 상황관리와 시설응급복구, 교통대책, 의료·방역 등 13개의 기능별 실무반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또 제설 취약구간을 3등급으로 나눠 제설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맞춤형 제설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노후주택과 산간마을, 취약구조공장,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는 공무원과 민간으로 구성된 관리책임자를 복수 지정해 예찰 활동을 벌인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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