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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북→간첩 연루→무기징역’ 80대, 재심 2심도 징역 3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4 17:05
2018년 11월 14일 17시 05분
입력
2018-11-14 17:02
2018년 11월 14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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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시절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형을 따라 입북했다가 간첩으로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82)씨가 재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4일 양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양씨의 특수잠입으로 인한 반공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특수탈출로 인한 반공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지능을 갖추고 있었다”며 “당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한 점으로 볼 때 재판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들을 종합하면 맏형 A씨는 북한 공작원이었다”면서 “양씨가 이를 알면서 A씨와 함께 북한으로 탈출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심은 “체포 당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됐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등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보여 검찰의 조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술을 번복하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강요로 인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양씨는 “경찰에 불법 구금돼 40일 이상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자백을 강요받았다”며 “당시 재판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항소했다.
양씨는 일본에서 10년 정도 거주하다 1967년 8월께 A씨와 함께 북한 청진항으로 입북했다. 양씨는 일주일 정도 북한에 체류한 뒤 일본으로 돌아갔다.
당시 검찰은 양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A씨와 입북해 사상교육을 받고, A씨를 위해 지령전문 수신과 공작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간첩행위를 방조했다며 양씨를 재판에 넘겼다.
양씨는 “북한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령을 받고 입북한 게 아니다. 단지 북한에 있는 둘째형을 만나기 위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4년 3월 1심은 양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고, 대법원도 양씨의 상고를 기각해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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