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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경찰, 지인에 알몸 사진 요구 의혹 경찰관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3 23:06
2018년 11월 13일 23시 06분
입력
2018-11-13 23:04
2018년 11월 13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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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께 지인 B씨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사업을 하다 경영난에 부딪혔다. 지난 9월 중순께 ‘최근 목돈이 생겼으니 투자 건이 있으면 연결해달라’고 부탁한 A씨에게 연락했다.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더니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신체 특정 사진을 찍어 보냈지만, A씨가 입장을 바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자신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지역 모 파출소로 인사 조치했으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해 혐의 적용과 징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무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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