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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깔창에 숨겨…‘필로폰 밀수’ 중국인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3 09:47
2018년 11월 13일 09시 47분
입력
2018-11-13 09:45
2018년 11월 13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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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깔창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필로폰 수입량이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9월 11일 중국 위해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2.72g을 밀수입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 현지에서 필로폰이 담긴 소형 비닐 지퍼백 6개를 구두깔창에 숨겨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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