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종로 고시원 화재, 관리상 과실 여부·보험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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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2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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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규모 전담수사팀 구성…화재 원인·법 위반 여부 확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경찰·소방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화재현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발화 장소의 전열기에서 불이 시작됐으며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8.11.10/뉴스1 © News1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경찰·소방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화재현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발화 장소의 전열기에서 불이 시작됐으며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8.11.10/뉴스1 © News1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건물주와 고시원 원장 등의 관리상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시원 원장에 대한 조사를 일부 진행했다”며 “관리의 과실이 있는지, 보험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들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화재가 난 고시원의 건물주인 하창화 한국백신 회장 일가에 대한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청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만일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부르는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강력·형사팀 21명, 지능팀 8명 등 총 3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화재 원인과 해당 고시원 건물의 소방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진행한 1차 화재감식 결과와 목격자 진술, 화재 당시 건물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현재까지는 방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 청장은 “301호 전열기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식한 이후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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