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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위반’ 강사 삽자루, 2심서 손해배상액 75억원으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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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15:26
2018년 11월 9일 15시 26분
입력
2018-11-09 15:24
2018년 11월 9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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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교육 업체 이투스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강사 ‘삽자루’ 우형철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이 위약금을 일부 감경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정석)는 9일 이투스교육이 우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26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75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정한 위약금이 일부 지나치게 과하다”며 “손해배상 책임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2014년 4월 이투스와 다음해부터 2020년까지 5년 규모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5년 5월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투스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 20억원을 반환하고 70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학원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 및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우씨의 계약해지 책임을 인정하고 126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우씨는 손해배상 소송 2심 과정에서 법무법인 넥스트로 소속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수감 중에도 옥중에서 우씨 변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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