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의원 경찰 출석… 적발 8일만의 조사서 혐의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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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50)이 8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이 8일 오후 8시 반경 출석해 약 30분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5분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1% 미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적발 당시에는 “여의도에서부터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대리기사를 불러 여의도에서 서초구 반포동 자택으로 갔고, 집에서 쉬다가 약속이 생겨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은 “적발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말을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9일 전인 지난달 22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했다. 자신의 블로그에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음주운전#이용주의원 경찰 출석#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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