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임의 폐업시 경찰 고발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8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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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임의 폐업에 대해 경찰고발이라는 강수를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위한 긴급 교육장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방적인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의 폐업 위기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폐원을 신청하면 유아 전원에 대한 분산 배치 완료를 조건으로 인가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부모 3분의2 이상 동의서도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립유치원이 폐업을 강행하면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원아모집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도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정원감축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도입한다.

사립유치원의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위기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기지역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유치원 정상화·안정화와 유아배치를 지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사립유치원 비리의혹이 터진 이후 구두나 서면으로 폐원 의사를 밝힌 서울 내 유치원은 15곳으로 전체 38곳 중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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