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감찰 목적 CCTV는 인권 침해”…현직 경찰관 소송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8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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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들이 내부 감찰을 위한 폐쇄회로(CC) TV 영상 수집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현직 경찰관 A씨 등 2명을 대신해 국가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계획이다.

이들은 경찰이 설치한 CC TV가 본래 목적인 ‘시설안전’이 아닌 내부 감찰을 위해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찰 내부 감찰을 위한 과도한 CC TV 활용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민변은 “피해자들을 감찰한 경찰은 한 달 이상 피해자들의 근무상황이 찍힌 CC TV 영상을 수집했다”며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CC TV 활용은 명백히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현행 개인정보법 18조, 25조 등은 CC TV를 범죄 예방 등의 제한된 사유로만 허용하고, 이외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 4조가 금지하는 불법감청에도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변은 또 “설사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생활을 촬영한 CC TV 영상을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사생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변 관계자는 “이번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법에 어긋나는 경찰의 내부 감찰 목적 CC TV 활용이 근절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추가 피해자들 제보가 있는 경우 이들을 대리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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