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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메르스 의심환자 사망 소동…지병으로 사망 추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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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21:01
2018년 11월 6일 21시 01분
입력
2018-11-06 20:59
2018년 11월 6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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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인천에서 이라크에 4개월간 체류했던 60대 남성이 숨진 후에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돼 소동이 빚어졌다. 이 남성은 메르스 환자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6분께 인천시 서구보건소로 메르스 의심 환자인 A씨(61)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시 보건소는 곧바로 오후 1시9분께 서구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를 실시 후 검체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옮겼다.
이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A씨의 검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날 오후 6시33분께 최종 ‘음성’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1차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인 이날 오후 6시10분께 ‘메르스 의심환자 사망 사고’ 관련 자료가 언론사 등에 배포되면서 20여분간 소동이 빚어졌다.
A씨가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가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인천시 서구 완정동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A씨가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며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오전 11시38분께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A씨가 올 7월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한 날인 11월5일 전까지 약 4개월여간 이라크에 머문 기록을 확인했다.
또 입국 당일 A씨가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다는 유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관계당국에 메르스 의심 환자 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의 사인은 메르스가 아닌, 당뇨 및 뇌혈관질환 등 지병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A씨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올해 7월 업무차 이라크를 방문했다. 이후 11월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해 이날 오후 9시 혼자 찜질방을 찾았다.
이후 A씨는 다음날인 6일 오전 6시께 이 찜질방을 방문한 가족과 만났다. 그러나 오전 11시께 가족에 의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라크 체류 기록과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병원은 메르스 환자 의심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며 “메르스 의심 환자 사망사고로 소동이 일긴 했으나, 곧바로 결과가 나와 정정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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