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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에 성추행·인사보복 당했다”…서지현, 1억원 손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5 14:23
2018년 11월 5일 14시 23분
입력
2018-11-05 14:21
2018년 11월 5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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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45·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국가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2015년 8월 인사 공정성 원칙과 인사원칙 기준에 따라 검사인사안을 작성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날 통영지청으로 인사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고,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안 전 지검장은 대한민국 중간 간부로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무엇으로 치유되지 않는 고통을 겪었다”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손해배상 범위를 설명했다.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과 인사명령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 한 뒤 2015년 8월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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