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22명, 대법 판결 따라 무혐의 처분 가능성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일 21시 41분


대법원이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면서 같은 이유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 역시 상당수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대검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22명이다.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인원은 약 71명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이날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재판에 넘겨져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선상에 오른 22명에 대해 상당수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기존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 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특별사면 등을 논의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전부 풀어줄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난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완화된 가석방 기준을 운영 중인데, 그대로 갈지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 역시 “(후속조치를 위해)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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