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사법농단 수사가 위법? 근거 대라” 내부 반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31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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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 반박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수(52·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전날 입장 표명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박 지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사찰을 당했던 피해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 법원 가족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글을 올려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지원장은 “지난 11일 발생한 압수수색 영장 대상이 ‘김 부장판사의 이메일 계정’인지 ‘법원 전체 직원의 이메일 계정’이었는지 밝혀달라”면서 “만약 전체 직원의 이메일 계정이었다면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유효한 영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압수한 이메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압수한 이메일도 어떤 이메일인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성격상 매우 중요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글을 올린다”며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공유하기 위해 빠른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 부장판사는 전날 올린 글에서 “이미 실효된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건 명백하게 위법한 수사다”라며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 자료가 합법적 근거 없이 수색대상이 됐고, 실제 압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관련 문건 6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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