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에 앙심’ 고소女 아버지에 칼부림 20대 스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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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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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징역 10년, 교도소에서 복수 꿈꾸며 범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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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스토커로 고소한 여성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3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이 명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5시1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사무실에서 B씨(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슴을 찔린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동료들에게 제압됐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직장에 찾아갔는데 직원이 나를 무시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가 여자친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C씨(23·여)의 아버지였다.

사연은 이랬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을 당했다. C씨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자 A씨는 C씨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였다.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결국 C씨는 A씨를 고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A씨는 복역 중에 복수를 꿈꿨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출소한 뒤 실행에 옮겼다.

A씨는 SNS 등을 통해 C씨가 전북에 산다는 것을 알아냈다. 자신이 거주하는 창원에서 전주로 건너와 직접 찾아다니기도 했다. C씨의 친구들에게 “반 병신을 만들어 주겠다”며 협박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SNS에 게시된 사무실 사진 한 장을 입수하게 된다. A씨는 사진 속 사무실이 C씨가 다니는 회사로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C씨의 아버지인 B씨가 근무하는 곳이었다.

A씨는 흉기와 둔기, 장갑 등을 챙겨 사무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C씨는 없었다. 대신 B씨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느냐. 볼 일 없으면 나가라”고 다그치자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B씨는 A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C씨가 8월, A씨의 출소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서다.

구속 된 A씨는 재판 중에도 피해자들에게 “나한테 감사해야 한다. 50원에 합의해 주겠다”는 등 조롱 섞인 글을 수시로 보냈다. 심지어 쓰레기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사 또한 “형량이 가볍고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락카와 신너 등을 흡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경계선상에 있는 지적장애자인 점, 아픈 어머니 등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우울증과 공항장애가 발생, 약물치료를 받은 점, 이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등 반사회적인 성격장애를 가지게 된 점, 항소심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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