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휴-폐원땐 학부모 사전동의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유은혜 “교육부 지침 개정할 것”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휴원이나 폐원을 할 때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8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유치원 폐원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육부가 바로 지침을 개정해 일방적 집단휴업이나 모집기한 연기 등에 앞서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하지 않은 채 ‘폐원 안내문’을 학부모에게 보내거나 원아 모집을 중단, 보류하는 일이 계속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유 부총리는 각 교육청에 “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배치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유치원 휴-폐원#학부모 사전동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