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촛불정부의 경찰 맞는가”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8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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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저에 대한 수사만 보면 과연 경찰이 촛불정부의 경찰 맞는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찰 출석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법정에 맡긴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주장하며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해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인지 진단을 요청할 수 있고, 진단의뢰 받은 전문의가 진단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시장은 대면진단을 위해 정신질환위험의심자를 강제구인 할 수 있다”며 “전문의 2명의 일치 의견으로 ‘정신질환위험’을 확진하면 치료를 위한 입원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보건소장)은 산하 정신보건센타에 진단요청 촉구, 진단요청 시 의무적인 진단의뢰, 전문의가 진단 필요 인정 시 진단을 위한 강제면담조치(구인)를 할 수 있을 뿐 진단요청, 진단필요성 인정, 입원치료 필요성 인정은 모두 전문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형님은 2002년 조울증 투약 치료, 2007년 조울증 재발, 2012년 망상 수반 조울증 평가, 2013년 우울증 진단 치료, 자살기도 고의교통사고, 2014년 가산탕진·폭력 기행 등으로 형수님이 정신병원 강제입원(시킨 것)”이라며 “2012년 백수십 회의 폭언·협박·명예훼손·소란행위는 물론, 방화협박·살해위협·폭행·상해·업무방해·기물파손 등 중범죄를 반복했고, 망상 동반 조울증이라는 전문의 서면평가의견이 있었으니, 누가 봐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보건소장이 센터에 ‘정신질환위험의심자’인 형님에 대해 ‘진단 요청’ 검토를 지시하고, 센터가 어머니의 민원과 보건소 요구에 따라 ‘형님이 정신질환위험의심자’로 판단해 진단보호를 신청하여, 보건소가 진단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전문의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면진단용 강제구인이 가능해져 집행을 시도하고, 보건소장이 보복이 두렵다거나 법률상 안된다 억지핑계로 집행을 기피하여 시장이 이를 용인하면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두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형님이고 이재명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 법정에 맡긴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내일 오전 10시 이 터무니없는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밝혔다.

그는 “청계광장 첫 촛불집회에 참가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몇 차례 스크린 된 사건이고 그때도 경찰이 이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인 겁박, 수사기밀 유출의혹,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허위작성, 사건 왜곡 조작 시도, 망신주기 언론플레이… 저에 대한 수사만 보면 과연 경찰이 촛불정부의 경찰 맞는가 싶다“고 주장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하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29일 오전 10시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현재 이 지사를 둘러싼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여배우 스캔들’ 등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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