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물러난 본죽 대표 아내에 50억 지급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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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6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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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개인등록’ 김철호 대표 벌금 500만원 유예
법원 “아내에 지급한 50억, 과다한 액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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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가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일정기간 재범이 없으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6일 김 대표와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본도시락·본비빔밥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본우리덮밥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이사장이 회사와 별도로 본도시락과 본비빔밥 메뉴와 레시피 등을 개인적으로 개발했다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비빔밥과 본도시락 출시 계기나 경위·과정·설립 목적·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면 최 이사장이 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비빔밥과 도시락 가맹사업을 계획한 후 독자적으로 메뉴를 개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본비빔밥’·‘본도시락’ 등 상표에 대해서도 “해당 상표를 회사 명의로 등록하면 개인이 가지는 ‘본죽’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며 “김 대표 등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서 상표를 본인들의 명의로 출원·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에게 50억원의 특별위로금을 준 점에 대해선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가맹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최 이사장에게 지급한 50억원은 경영상 판단 범위 내의 액수”라며 “50억원은 피고인들에게 고의 또는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도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은 과다한 액수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본우리덮밥’ 상표에 대해선 “최 이사장이 피해회사와 용역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며 “이와 관련한 권리는 모두 피해회사에 있었음에도 최 이사장 명의로 상표를 등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 대표는 상표를 최 이사장 명의로 출원·등록했고, 최 이사장과 회사 사이에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까지 체결했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최 이사장도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본우리덮밥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은 테스트 매장만 잠시 운영하고 진행되지 않아 김 대표 등이 현실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부인 최 이사장은 ‘본도시락’·‘본비빔밥’ 등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회사를 퇴직하며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본아이에프는 2002년 김 대표 부부가 대학로에서 개인사업을 하던 식당에서 시작해 가맹사업에 나섰고 그 규모가 커져 법인화한 것”이라며 “회사 설립 당시 상표권을 김 대표 측에 두고, 회사에서 사용료를 준 건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인 최복이 이사장도 회사와 별도로 본도시락 메뉴와 레시피 등을 개인적으로 개발했다”며 “이런 조리법 등을 김 대표 측 명의로 등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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